전교조서울지부는 6월5일~7월10일 서울초·중·고교사2252명을 대상으로 <학교관리자 갑질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756건갑질사례를 14일 공개했다.
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은 대면결재와 구두결재강요를 금지하고 학교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또 <상식에 어긋나는 갑질을 저지른 관리자를 조사해 인사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응답한 교사들이 가장 많은 갑질을 당한다고 기술한 갑질유형은 휴가승인이라고 알렸다>며 <연가·조퇴·외출휴가를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답한 교사는 41.6%인 936명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휴가사용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많이 지적되는 사례가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받는 것>이며 <휴가결재과정에서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8%인 1307명이었다>고 알렸다.
한편 <관리자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는 사례는 27.1%인 205건이었고, 폭언·막말·뒷담화를 당했다고 밝힌 것은 17.2%인 130건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