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보육교직원분과는 8일 오전 서울중구 인권위앞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노동자에 대한 각종차별을 중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특정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에 개선권고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는 국·공립어린이집보육노동자보다 1년에 133만원을 덜 받는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지급기준적용대상에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노동자들을 배제해 이같은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