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는 <현행법에서도 금지하는 사납금제가 30년간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제대로 처벌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여객자동차법처벌조항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8일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택시노동조합연맹은 <광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지역에서 내년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운송수입금 범위를 놓고 올해임금·단체교섭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행정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임단협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택시사납금제관련법의 개정안을 8월2일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