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는 23일 서울중구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예외직종에서 교육서비스업삭제 △교육서비스업무위험도 재조사·재판단 △학교노동환경위험요소 점검 △산업재해신청·보상권 홍보 등을 촉구했다.


<근골격계질환 등 부상위험이 상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과학실무사 등 많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산업재해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실제맡은 업무가 위험한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적용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예외직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수립규정과 안전보건교육규정 등 주요조항들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는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최근 태안서부화력발전소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컨베이어벨트사고로 사망한 젊은노동자를 우리는 알고있다>며 <이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곳이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보건사각지대였고 그 노동자는 법이 보호하지 못한 비정규직노동자였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