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8일 현대차 <긴급조정권>검토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제목은 <이기권장관의 현대차 <긴급조정권>검토는 재벌자본에 바치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다.
성명은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 연일 대형사고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장관 자격이 없고 반드시 해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셩명은 또한 <긴급조정검토 운운하며 현대차재벌자본에게도 잘보이고 싶은 충정은 이해가지만 재벌자본에게 바치는 너무나 노골적인 러브콜이라 보기에도 민망하다>며 이기관장관을 비판했다.
아래는 성명전문이다.
이기권 장관의 현대차 ‘긴급조정권’ 검토는 재벌자본에 바치는 노골적인 러브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일 대형사고를 치고 있다. 어제는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도입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 하더니 오늘은 교섭중인 현대차 노사관계를 두고 ‘긴급조정’을 검토한다는 망발을 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자리는 다른 누구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법을 존중하며 편중되지 않은 입장에서 노동행정을 펼쳐야 할 위치다. 그런데 이기권장관은 소신도 없이 시종일관 대통령의 노동개악 지시를 수발하는 역할, 재벌의 요구를 받들어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집행인으로 권력과 재벌자본의 앞잡이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없고 벌써 해임되었어야 할 자다. 반드시 해임시킬 것이다. 이기권 장관에게 충고한다. 불명예스럽게 해임 당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 전경련으로 이직하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한 장관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망발인지 보자. 9월 27일, 전주지방법원은 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등 임금체계 확정을 위한 파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쟁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것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은 권리분쟁에 대한 것으로 불법이라는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국토정보공사는 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국토정보공사의 파업 역시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므로 불법이어야 한다. 노동법을 모르면 가만히 입 닫고 있는 편이 낫고,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
27일 파업에 들어 간 부산지하철노조의 경우도 그렇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가 성과연봉제관련 파업을 하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시작과 함꼐 파업참여 조합원 847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그런데 28일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스스로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성과연봉제 관련 노동쟁의조정에 대해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해 취하한 것이다. 부산지하철 파업의 불법시비는 이렇게 해소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기권장관이 갑자기 현대차 노사관계를 들먹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간 합의로 파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긴급조정권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지금 재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쟁의행위는 부분파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잠정합의안 부결과 재교섭 절차는 모두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관은 이것조차 문제 삼고 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폐기되어야 법조문이다.
긴급조정이 노동악법임은 차치하고 민간기업 현대차의 부분적 생산차질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장관의 정신세계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런 논리라면 헌법 제33조 노동3권은 지워져야할 노동자의 기본권이 된다. 또한 장관의 발언은 노사자율교섭 원칙, 노사자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오히려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공공기관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야기한 당사자가 이제 민간기업의 노사 교섭에 개입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긴급조정이 되어서도 안되고 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장관의 말 한마디가 노사관계를 어떻게 파탄시키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라면 참으로 경솔한 발언이다. 좀 더 품위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말로를 보고 싶다. 2대 불법 행정지침 발표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해 청와대에도 잘 보이고, 긴급조정 검토 운운하며 현대차 재벌자본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충정은 이해가지만 재벌자본에게 바치는 너무나 노골적인 러브콜이라 보기에도 민망하다.
2016년 9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