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특정연령대 단시간노동자를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7일 <이마트는 1959년출생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마트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마트는 2016년 7월10일 계약기간만료되는 1959년출생 단시간·기간제근무사원들에 대한 해고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계약기간 만료되는 사원들의 계약일은 2014년 7월11일로, 올해 7월10일 만2년이 되는 날이다.



노조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2항의 2년초과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악질적인 행위>라며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은 이들 사원이 모두 1959년출생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이마트에서는 1958년이전출생자들과 1960년이후출생자들은 각각 주32시간단시간무기계약직, 주40시간근무정규무기계약직으로 정년60세를 보장받고 있으나 1959년출생자들만이 정년60세적용을 받지 못해 고용불안과 해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이마트의 불법하도급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3월 소위 <이마트사태>당시 노동부의 불법파견판정으로 이마트 단순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당시의 정년55세규정에 따라 퇴사후 파트타이머로 재입사해 근무해오던 노동자들이다.



문제는 2014년 3월 이마트가 1958년이전출생자들이었던 촉탁계약직(주40시간) 노동자들을 파트타이머(주25시간)로 전환을 시도했을 당시 이마트노조와 을지로위원회, 제시민단체들의 힘으로 정년60세가 보장되는 주32시간근무제로 전환한 바 있었다.



당시 이마트에서는 <정년60세가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마트는 당시의 약속이 1958년이전출생자들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듯하나 정년60세가 보장되는 주32시간일자리는 당시의 촉탁계약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정년60세도입전 정년퇴직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1959년출생자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해고는 살인>이라며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생계를 위해 저임금하에서도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에게,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회사의 말만 믿고 있었던 50대의 주부사원들에게 행하는 이번 이마트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좋은시간제일자리>, <파견법개정>의 민낯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2년마다 해고위험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1959년출생 비정규직사원들에 대한 해고통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마트에 △1959년출생 비정규직사원들에 대한 해고통보 즉각 중단 △해당사원들에 대한 재계약을 통해 정년60세보장 △비정규직확대계획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