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전문업체> 창조컨설팅 심종두전대표가 <글로벌 원>이라는 새로운 노무법인을 지난 7월1일 설립해, 유성범대위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유성범대위는 11일 오전11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글로벌 원>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반헌법적 새 노무법인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조컨설팅은 2011년 유성기업이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를 폭행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게 만들고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감시하고 괴롭히도록 기획했다.>며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았다. 노동부에서 내린 노무사등록취소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심전대표는 노무사등록취소시기인 2013년에도 파견·도급사업허가까지 받은 다른 노무법인을 만들어 활동을 계속했다.>며 <노동부는 심전대표를 지속해서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노조결성의 권리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와 노동법도 어긴 부당노동행위업체의 대표가 버젓이 다시 노무법인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심전대표의 노무사활동재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노조파괴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심전대표는 7년간 14개의 노조를 무너뜨린 악랄한 노조파괴범>이라며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법과 헌법을 유린하도록 기획한 노조파괴범이 겨우 3년의 등록정지처분을 받은 후 재개업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공인노무사법의 가벼운 처벌규정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노조파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무사에 대해 영구등록정지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내용을 법을 개정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