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대총선을 앞두고 16일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방지법 등 8가지총선요구안을 발표했다.


8가지총선요구에는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방지법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지역주민위원회구성의무화법 △건강보험국고지원확대법 △지역별 병상총량제법 등 5대의료개혁입법요구와 △모성정원제 실시 △진주의료원재개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 이행 △국회내 <의료공급체계혁신포럼> 구성 등 3대정책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OECD국가에 비해 병상수와 의료장비수는 과잉이나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질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첫번째 총선요구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계류중으로, 보건의료노조는 19대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직종별, 업무·부서별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인력기준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리병원방지법에 대해서는 <2015년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설립을 승인함으로써 국내1호 영리병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허용조항을 삭제하는 요구>라고 전했다.


노조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법에 영리추구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설립·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부대사업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목저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를 실현하고, 방만경영과 관료적운영을 극복하며, 진주의료원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판단에 따라 공공병원이 강제폐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속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지역주민위원회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8가지총선요구를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에 전달하고 이를 20대 총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총선요구공약화여부에 따라 정당 및 후보와 정책협약식 체결, 후보지원활동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건강권실현, 건강보험보장성강화, 환자안전, 양질의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정책의제를 쟁점화하고 총선핵심의제로 만들기 위해 오는 3월21일부터 8가지총선요구를 시리즈로 쟁점화해나갈 계획이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