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파괴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3월17일 새벽,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조합원이 충북 영동군 양산면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동지회에 따르면 한조합원은 대의원활동을 비롯해 각종 집회와 노조활동에 열심히 해왔다.
고인은 6년넘게 이어진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공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노조는 <유성기업은 2011년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을 진행했다.>며 △단체협약해지 △어용과의 짜고치는 협상으로 기존의 노동조건하락 △몰래카메라로 현장노동자들 일일이 감시·통제 △기초질서지키기명목으로 노동자들 괴롭힘 등을 언급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의 통제력은 징계위원회상시개최와 징계남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조합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사전조사명목으로 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3월14일 징계위원회개최를 위한 사전조사를 통보한 상태였다.
노조는 <이에 심적부담을 크게 느낀 한조합원은 출근하지 못했으며,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두절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한조합원은 노조파괴공작이후 심리건강조사결과 고위험군이었으며, 동료들 또한 평소 그의 우울증을 걱정해왔다고 한다.
고인은 2014년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사업단에서 우울증이 의심돼 상담치료도 받아왔다. 당시 사업단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2011년 이후 지속된 노조파괴와 현장탄압은 유성기업 금속노조소속의 조합원들의 심신건강을 악화시켜왔고, 그에 대한 계속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결국 고귀한 한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면서 <고한광호조합원의 죽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유성자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고한광호조합원의 명예와 살아생전 고인을 고통스럽게 한 이 절망과 죽음의 공장을 원상회복시켜 놓을 것>이라며 <모두가 옆의 동료를 믿고 의지하며 버텨온 6년의 시간이 이제 고통으로, 그 고통이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산될까 두렵고 떨린다. 그러하기에 한광호조합원의 죽음을 그냥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유성기업을 향해 <고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그 어떤 언사와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인의 명예와 살아생전의 고통을 무시하는 언사와 행동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고한광호조합원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현대차와 유성기업 자본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죽음의 책임을 유성기업과 현대차 자본에 끝까지 물을 것이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에 의한 사회적타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그 죽음을 확산시키겠다고 뛰고 있다.>며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탄압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이 불러올 미래다. 고인의 죽음에 전자본과 박근혜<정권>에 맞선 투쟁에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5월 <밤에는 잠을 자자>며 주간연속2교대제시행을 요구하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대거 투입했으며, 복수노조설립을 주도하는 등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노조파괴공작을 일삼았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