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16일 오후1시30분 고용노동부에 5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전조합원총투표에 의해 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고 민주노총가입을 결정한 이후 이명박정부하인 2009년 12월1일, 2010년 2월25일, 2012년 3월26일 등 3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박근혜<정부>하에서는 2013년 5월27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조는 <이전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설립에 관해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행정관청의 자의적판단에 따른 단결권의 중대한 방지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을 보장키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사관계가 더이상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박근혜<정부>가 명분없는 반려결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헌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정신에 따라 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성명은 <<정부>의 공무원노조설립신고반려는 국제적 망신거리이자,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월권행정>이라고 규탄하고, <조합원 범위와 자격요건은 해당노조의 규약 등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해서는 안되며,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난해 공적연금논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실현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48년 제87호협약(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을 통해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한 것은 물론, 이외 국제노동단체들 또한 남코리아를 특정해 수차례 교사,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