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3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요건완화 관련 지침초안을 발표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강력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변경지침마련을 위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성과자해고>와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 지침초안을 발표했다.

지침초안은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판례 등에 근거해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여부 △노조 등과의 충분한 협의노력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다.

민주노총은 30일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쉬운해고, 취업규칙변경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규탄! 노동개악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은 <노동자를 다 죽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폭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1월8일 총파업으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압살하는 박근혜노동개악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본천국, 노동지옥일 뿐인 개악을 노동개혁이라 거짓선동해온 <정부>는 맘대로 해고와 임금삭감을 위한 행정지침을 재벌과 가진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재벌들에게 송두리째 내다 바치는 대재앙의 문을 끝내 연다면 민주노총뿐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을, 맘대로해고·온국민평생비정규직·임금삭감의 노동개악을 중단시킬 것임을, 총파업으로, 재벌<정권>·독재<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지켜나갈 것을 기꺼이 보여주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한상균위원장이 구속되고, 공안탄압의 칼바람속에 수많은 동지들이 폭력 경찰과 <정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총파업을 결의했다.>면서 <그 어떤 탄압과 총파업의 시퍼런 칼날을 벼려줄 뿐,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노동개악저지투승리의 그날까지 민주노총의 진군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일방적지침강행저지를 위한 고용노동부규탄 결의대회>를 통해 <노사정합의당사자인 한국노총과 그 어떤 협의나 논의조차도 없었던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초안을 발표하는 것은 노사정의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스스로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성명을 통해 <정부지침은 절차, 내용, 목적, 지침이 초래할 파급력 등 모든 면에서 문제투성이고, 명백한 합의위반>이라며 <이러한 지침이 현장에 배포될 경우 오․남용이 불보듯 뻔하고 법적분쟁만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금융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강제도입계획을 중단하고, 일반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을 전면 폐기하라.>고 강력촉구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