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여금, 장려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지난 6월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조합원 1534명이 발전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법원은 상여금전액(300%)과 장려금(200%) 뿐만아니라, 건강관리비와 급식, 교통, 난방보조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발전노조는 2012년 회사에 대해 미지급통상임금지급으로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대표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사측은 거절했다.


결국 1534명의 발전노조조합원은 2012년 6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참가자들이 계속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발전회사들은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노조들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내용은 <기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전직원에 대해서도 판결과 같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발전노조소송선고직후인 2일 한국남동발전과 기업별노조인 남동발전노조는 <재직직원 모두에게 이자를 포함해 통상임금차액분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으며, 9일 한국남동발전은 이사회를 통해 통상임금지급을 의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한 나머지 발전회사들도 통상임금지급확대적용을 위한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