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농성 408일만에 땅을 밟은 스타케미칼 차광호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대구지법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지난 6일 스타케미칼모회사인 스타플렉스와 차광호노동자를 포함한 11명 고용보장, 각종 민형사상소송과 고소·고발 취하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차광호노동자는 굴뚝농성408일째인 농성을 마무리하고 8일오후7시30분경 굴뚝에서 내려와 인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운운하며 병원에 있는 차광호노동자를 칠곡경찰서로 입감시켜 과잉수사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10일오전 가슴통증을 호소한 차광호노동자는 순천향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유차장으로 다시 이송했다.


차광호노동자와 가족은 심혈관촬영술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구소재 대학병원 이송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묵살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