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사학연금개편논의를 착수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연금제도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9일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사학연금개편논의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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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의료노조

사학연금공대위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사랍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공립학교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조항을 단순준용하거나 연동해 일괄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 1월만 해도 연내 사학연금개편논의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던 정부가 공무원연금법개정이 이뤄지자마자 곧바로 사학연금개편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결국 사학연금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기만술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개정을 통한 사학연금가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할 뿐 정작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정부부담분중 33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납하는 등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우리 가입자들은 이러한 정부와 여당에 사학연금개편논의를 도저히 맡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사학연금의 가입자들은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제외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연금후퇴로 인한 불이익최소화를 위해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를 통한 처우개선논의가 이뤄지고 있듯이, 사학연금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학재단이 마땅히 부담해야할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사학재단의 책임강화문제와 정부의 미납부담금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학연금공대위는 <사학연금법개정 등 제도개선논의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돼서는 안되며, 공론의 장을 만들고 반드시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면서 <사학연금가입자와 정부간 협의기구구성을 요구하며, 사학연금제도개선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