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직교사>의 시간선택제전환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신학기부터 교육현장에서도 시간선택교사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오전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시간제교사도입을 위한 시행령개정 강행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교사시행령을 즉각철회할 것과 시간제교사제도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대통령>의 고용률 70%숫자놀음이 학교현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간제교사시행령은 3월7일 입법예고직후부터 개정안에 반대하는 팩스가 교육부에 산더미처럼 쌓여갈 정도로 현장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지만, 결국 입법예고절차가 무색하게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간선택제교사는 수업단절 등으로 수업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격일 출근으로 동료교사,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간제교사가 일자리수요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정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간제교사가 예비교사들에게도 나쁜 일자리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교사의 잔여시간을 정규직교사로 충원한다고 하지만 시간강사배치가 불가피해 결국 비정규직교원만 늘게 된다>며 <진심으로 육아지원을 하고 싶다면 육아휴직수당 및 경력기간확대 등 육아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31조6항에 의해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있다. 근본적인 지위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시행령개정만으로 시간제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제교사제도는 교육계의 4대강사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시간선택제 교육공무원령 위헌소송, 항의집회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교사·학생·학부모·예비교사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간선택제교사도입을 중단하고,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예비교사 등과 함께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현장의견수렴할 것 △법률에 의하지않은 임용령개정 즉각 철회 △시간선택제교사로 신규채용이 아닌 대통령 공약인 OECD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시간선택교사제는 내년 3월부터 현직교사의 시간제전환을 1년간 시범운영한 뒤 시행여부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