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오는 27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박근혜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정부시절 2009년1월, 2010년2월, 2012년3월 총3차례의 노조설립신고를 냈으며 정부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명박정부가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며 벌어진 일이다.


이명박정부는 반려사유로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문제와 노동조합규약을 문제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명단, 투표참가자명단 등 설립신고에 사실상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하고 현장실사까지 진행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불법사찰·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탄을 받았다.


공무원노조의 설립 및 인정은 1996년 OECD가입의 전제조건이며 2006년 남코리아를 방문한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조사단도 공무원노조탄압중지와 노동기본권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정용천노조대변인은 “노조는 정공법으로 간다”라며 박근혜정부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노조를 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할 것”이라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27일 설립신고제출에 이어 6월1일 13시 여의도산업은행앞에서 ‘총액인건비제폐지·설립신고·원직복직쟁취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류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