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은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없이 지급되는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다.

 

법원은 <위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고용청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