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노조파괴와 생존권박탈을 자행한 <노조파괴범> 유시영회장이 6년만에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1년 5월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어용노조를 설립한 뒤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회장이 1년6개월 징역,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양석용 판사) 재판부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회장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구형보다 6개월 높은 1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노조를 육성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며 <쟁의행위 대응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해 신설노조를 지원하는가 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시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하겠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판결 뒤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의 승리다. 유회장의 노조파괴 욕심이 자신의 발등에 도끼를 찍었다.>면서 <앞으로 노조는 <노조파괴금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헤진 상복을 입은 김성민 유성영동지회장은 <30분동안 판사가 읽어내린 판결문은 우리의 6년동안의 고통이었다.>며 <노조파괴공작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죽은 한광호열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단체협약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완규조합원은 구치소로 향하는 유회장의 뒷모습을 향해 <우리 광호 살려내라.>고 외치며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조파괴 책임자의 처벌은 그로인해 파괴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3권의 원상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시한번 유시영회장의 구속결정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시영회장이 법정구속된 이날은 유성기업 한광호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38일째 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