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17일 전격 구속됐다. 1938년 삼성 창업 이래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7일 오전 한정석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부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장 구속됐다.

 

이재용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일가에 430억원대 특혜지원을 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5가지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이부회장측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일가에 대한 지원이 박근혜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혐의를 부인했다.

 

이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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