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21일 오전9시30분 서울시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노동청의 지도를 무시하고 일방적 근무형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52시간 관련 근무형태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준수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강조했다.
지부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단축제가 시행되고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종전의 근무시간을 메꾸기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3교대의 경우 무급 휴게시간이 늘어나지만, 휴게 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휴식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변경된 근무제는 월급또한 감소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들이 정한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며 자택인사대기명령· 징계위원회회부 ·감봉이상의 중징계요구 등 사측의 노조탄압을 폭로했다.
한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최근 단속적·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주간 9시~18시 △야간 18시~익일 9시 △비번으로 근로하는 3교대형태로 변경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