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과 6625원이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초과하고도 2018년 최저임금관련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심의연장기한 15일도 거의 끝나간다. 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 주장한 사용자측 중소기업·소상공위원들은 한때 불참을 선언하며 갈등을 격화시켰다. 지난달 29일 열린 기한내 마지막회의에서 노동자측은 1만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6625원을 제시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관망했다.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최저임금제다. 최근에는 그 개념이 더 발전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로 정립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2017년 4인가구기준 표준생계비는 509만원이다. 현행으로는 4인가구는커녕 1인가구 표준생계비 215만원조차 보장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시급1만원으로 올려야 그나마 1인가구 표준생계비에 근접하게 된다. 한편 사용자측은 생계비, 노동생산성측면 등의 인상요인은 없고 다만 소득분배개선이 필요하다며 2.4% 인상안을 제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인 2012년 5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저임금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평균정액급여의 50%이상이 되도록 하며, 전체노동자 평균정액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2017년 4인가구기준 중위소득은 446만원이다. 1인가족은 165만원이며 2인가족은 281만원이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은 차치하고 중위소득기준만을 강조하더라도 최저임금1만원의 근거는 명확하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정작 구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실천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해야겠는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고 있다. 쥐꼬리만한 최저임금과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민생고의 절박성을 대변해 양대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1만원>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각각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최종결정권한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에게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최저임금1만원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문정부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방미기간 <40조조공외교>를 펼쳤다. 내수경제를 위해 써야할 40조를 미국에 뿌린 문대통령이나 강바닥에 23조를 뿌린 이명박이나 <50보60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1만원은 최저민생이고 문재인정부 민생정책의 시금석이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