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7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후보에게 각각 한국노총의 핵심요구사항인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지급보장 △복수노조 자율교섭보장 △비정규직감축 및 차별철폐 △60세정년의무화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현실화 등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노동계는 파견전임자임금문제에 대해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이에 대해 ‘재개정은 대선이후 검토하되, 제도개선에 한해서는 11월안에 근심위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후보는 이번에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3년마다 재심의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13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무소속 안철수후보도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박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답을 내놨다.

 

반면 문재인후보는 노총의 요구처럼 전임자의 임금을 노사자율로 하는 노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노동계의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박근혜후보는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소수노조의 교섭권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어도 1명은 교섭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철수후보는 현재 국회에 제안된 창구단일화제도폐지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노사정간에 의견차이가 큰 사안은 노사정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이 창구단일화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이 역시 노동계의 요구에 동의한다며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자율적 교섭이 보장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비정규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세후보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었지만, 박근혜후보는 임금체계가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간제법과 관련해 박후보는 제정당시 부작용을 고려해 사용기간제한방식을 채택했다며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안철수후보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법제정과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이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개정안과 기간제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기간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최저임금현실화에 대해 박근혜후보는 현행제도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결정시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최저선으로 하고 최저임금근로자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조정분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후보도 미리 최저임금인상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으나, 덧붙여 “임기중에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되, 영세사업장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통합당은 양대노총과 동일한 입장으로,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보장하고 최저임금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