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로 청와대 내부에서 자화자찬, 회자되고 있는 코리아 세일즈의 성공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방미일정 중, 미국 상공 회의소 주최 오찬에서 박대통령과 댄애커스 GM회장의 요구, GM80억 투자와 관련 이 통상임금문제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은데 대해 박대통령은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안그래도 대외의존성이 심각한 남코리아경제에 이번 박대통령이 발언과 이를 통해 내다볼수 있는 청와대의 경제정책이 언제라도 먹튀 할수 있는 외국자본‘, 위험천만한 빗더미를 구걸하는 심각한 민생파단 정책이며, 경제회생을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이라 부르기엔 너무 민망한 수준이다.

 

특히 경제방면에서의 임시방편, 미봉책이라 함은 중심고리를 끊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도차원에서 추가 발전되며 상황을 호전적으로 풀어갈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의 중간대책이어야만 한다. 이번 박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예견된 청와대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오히려 경제불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오히려 고착 시키는 결과만 초례할 뿐이다.

 

문제의 초점 통상임금의 핵심을 요약해보자

 

박준상이라는 노동자가 B공장에서 일한다.

박준상씨는 1년 계약으로 B공장과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

 

*노동조건은 다음과 같다.

 

50시간제(하루 10시간, 5일근무)

5일근무 + 1일 무급휴무 + 1일 유급주휴의 경우

월간 근무시간 200시간

(계산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수치이다)

 

*참고

노조가 있는 직장이라면 임금에 관한 단체협상을 거쳐 이 임금의 기준이 설정되게 된다.

그 임금의 기준이 통상임금이다.

 

근데 여기서 박준상씨가 받는 기본연봉 말고도 추가 급여들이 있다. 정기상여금, 연장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휴업수당 등등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당수의 수당들이 뭔가 기준이 되는 시급,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예) 휴일근무 통상시급의 150%, 유급휴무 통상시급의 80%

 

그렇다면 박준상에게 회사로부터 기본월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체 얼마를 받느냐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야근을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게 될때 그 수당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 통상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올 것이다.

 

예를 들어 박준상씨가 월급은 100만원 분기별 보너스는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박준상씨 월급은 연봉 1200만원에 보너스 1200만원을 더한 총 2400만원을 받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때

 

통상월급 200만원 / 200시간 = 통상시급 10,000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때

 

통상월급 100만원 / 200시간 = 통상시급 5,000

 

벌써 두배차이다. 생산직이나 서비스, 근로노동직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럴 경우에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 차후 박준상씨가 지급받는 월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바로 통상임금문제의 핵심이다.

 

이걸 잘 아는 소히 말하는 자본가들 그것도 외국자본가들이 이윤률을 높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리 없다.

 

*참고로 이윤율이란

[이윤율 = 이윤 x 100 / 총자본] 을 뜻한다.

 

여기서 총자본은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을 뜻하며, 대표적인 가변자본이 뭐가 있겠는가, 노동자의 임금이다. 여기서 불변자본은 기계, 즉 생산설비에 투입되는 고정자본이다. 자본가는 자본이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에서 남은 이윤을 불변자본에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이윤율이란 어떻게 하든 떨어질 수밖에 없다(분모가 커지니 당연히 값은 작아진다)

 

그럼 이 이윤률의 저하를 막기 위해 자본가들이 하는짓이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이렇다. 분모에 위치한 불변자본의 증가율 보다 가변자본의 감소율을 동등하게 맞춰 이윤율의 저하를 막거나 가변자본의 감소율을 높여 전체 총자본의 값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변자본의 대표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줄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노동자의 임금을 더 착취하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이 이윤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다시 박근혜대통령의 방미성과인 코리아 세일즈로 돌아가서 GM회장이 말한 이 통상임금문제해결은 코리아노동자의 피고름을 편안히 합법적으로 빨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긍정적인대답을 한것이다.

작년 42일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모 버스회사 직원들 19명이 낸 소송건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최종판결 내렸고 이 판결에 힘입어 수십 곳 이상의 단위노조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는 문제가 된 GM대우의 노조도 포함되어 있었다.

 

GM대우의 노조가 진행하는 소송은 이미 1심과 2심을 지나 대법원에 가있는 상황이며, 1,2심 모두 노조가 승소했다. ,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낸 상황이다. 아마 대법의 판결도 큰 문제없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제도가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이와 같이 정할 경우, 별다른 임금인상 조치가 없어도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엄청난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산업계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자는 것은 아니고라는 조건을 붙여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타협해 봐야 한다는 식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대선부터 경제민주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확히 친기업성향을 띄고 있는 이번 정부와 입법부의 짱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교묘히 뒤집고 통상임금문제를 해결(?)하며 뻔뻔하게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은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GM80억 투자 유치라는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을 포기할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차후 이번 통상임금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00만 노동자를 위해! 두눈 시퍼렇게 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