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명중 1명은 비정규직”






노동계는
공공부문과 불법파견문제를 비정규직문제해결의
핵심쟁점과제로 선정했다
.
정부도 2011
99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




수많은
비정규직중 공공부문비정규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바로 상징성이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대이니 일반기업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일반기업체의 비정규직문제 또한
해결하기 어렵다
.
민주노총은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며
2010년부터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




공공부문비정규직의
문제점
,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자
.




공공부문비정규직
규모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대두된 비정규직문제는 어느새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
정부와 여당조차도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운운하는 판이다
.


통계청이
2011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865만명(전체
임금노동자의
49.4%)이고
정규직은
886만명(50.6%)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




2011
정부와 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를
벌였다
.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비정규직은 현재
341000명으로
공공부문노동자중
20.1%
차지했다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
실제 현장을 다니며
확인해보면 실태조사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다
.
그 이유는 각급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고
,
비정규직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 앞서 정부와 관계부처합동으로 벌인
실태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다
.
정부와 노동계가
사용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차이가 그것이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공부문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정부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다
.
이유는 뒤에서 밝히기로 하고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조사된 인원 중 무기계약직은 제외해야한다
.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중앙관계부처에
12134,
자치단체에
45783,
교육기관에
58110명이
있다
. 그러므로
실태조사상의 정규직은
1234193(135220-116027)이고
비정규직은
456663(116027+340636)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다 공무원인줄로 안다
.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적어도
27%이상,
4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고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를 알기가 쉽지 않다
.
규모가 방대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계가 여전히 실천적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
노동계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자꾸
정규직이라고 우기기 때문이다
.




정규직은
정식으로 맡은 직위나 직책을 뜻한다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이다
.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공무원이다
. 공무원이
아니면 비정규직이다
.(편의상
사립학교 제외
)




무기계약직은
2007
7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
그전에는 상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했다
.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그들을 예산상
·형평성상의
이유를 들어 공무원채용을 거부했다
.
그리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라는 의미의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
예산상의 이유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고
, 형평성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시험보고 들어왔는데 무기계약직은
시험 안 봤다는 의미다
.




중앙관계부처와
자치단체정규직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일괄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 근속년수와
직급에 따른 급여와 근무조건 등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
교육기관의 경우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급여와 근로조건
등이 관리된다
.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중앙관계부처의 경우 그 부처
,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자이며 민간인취업규정
,
또는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급여 및 근로조건도
부처와 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
교육기관 또한 최근
진보적인 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광역시도교육청이
관리하기도 하지만
,
현재까지 대다수는
각 학교장이 인사권자다
.




후에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겠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
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가
다 있고
, 정규직의
경우 해당사업이 없어지면 타부서로 발령이 나는 게
기본이지만
,
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사업이 없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끝으로
업무는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업무에 관한 권한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
결재권한이 없다.
전자결재권한도
없고
, 하다못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도 지급받지 못한다
.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인사권자도 다르고
,
급여도 다르고,
관리법규도 다른데
어떻게 같은 정규직일 수 있겠는가
.
무기계약직은 단지
기간에 정함이 없는
,
하지만 얼마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일
뿐이다
.




다음
회에는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와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겠다
.




유재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