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 윤석열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재직시절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을 일률적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행정7부는 최근 전경사노위전문위원 차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취소청구소송에서 <근무기간만료통지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차씨는 2022년 4월 경사노위전문위원에 합격하고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제 조사와 분석 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같은해 10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전장관은 차씨 등 계약만료를 앞둔 전문임기제공무원14명에게 별도의 임기연장심사 없이 퇴직을 통보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정부에서 채용된 터라 <물갈이해고> 논란이 일었다.

차씨는 <전문임기제공무원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당연퇴직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재임용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임기제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된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임기연장여부에 관한 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한 만큼 근무기간 만료통지를 취소해야 한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