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박순관아리셀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총괄본부장, 인력파견업체 메이셀대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도 박총괄본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아리셀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사건발생직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현장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42명을 소환조사했다. 박대표와 박본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수사기록은 약1만2000쪽에 달한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시 대응할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또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분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고,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메이셀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파견법위반혐의도 확인했다.
앞서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일차전지제조업체 아리셀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외국국적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화재사고외에 아리셀군납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