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제재·감독의 규제 공백이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정산지연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25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는 불완전판매였고 이번 사태는 사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며 민간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 해결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티몬·위메프의 큐텐계열사는 PG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판매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G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해킹방지, 소비자정보보호 등 기술적 측면 위주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같은 PG사에 대한 허가·등록, 전자금융사고예방 등 건전경영지도, 재무상태감독 등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 같은 판매자정산금지급지연에 대해서는 나설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제2의 머지포인트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전금법개정안은 9월15일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법개정안은 티몬 같은 선불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100% 외부에 별도 관리하고 이를 상계·압류·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게 해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소비자가 돌려받을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보호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선불충전금을 외부에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충전금규모, 지급보증보험가입여부 등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구속력이나 규율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티몬캐시 같은 선불충전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도 아니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