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차 미만의 간호사야간교대근무자가 유방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산재인정을 받은 간호사는 40대초반여성으로, 2003년부터 19년 5개월 동안 종합병원에서 교대근무로 일하다 지난 2022년 10월 유방암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는 지난달28일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연구로 <야간 교대근무와 유방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보고되고 있고, 이 간호사의 업무특성과 노동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수 있다>며 산재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성암재해조사및판단요령(2018년 10월)을 보면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와 유방암에 대한 인정기준은 <야간작업에 2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 조건에 미흡하더라도 다른 발암요인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 복합영향을 고려한다>고 명시돼있다.
서해용보건의료노조부위원장은 <병원사업장에서 교대근무로 유방암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드문 사례>라며 <25년이라는 근무기간만이 아닌 종합적 판단을 통해 산재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직업성암찾기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