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대노총이 22대국회 1호법안으로 <최저임금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차등적용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과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율의 최저임금인상, 산입범위확대에 따른 임금삭감,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폭등상황으로 저임금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 규정해 놓곤 저율의 최저임금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업종별차별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차등적용(4조1항), 수습노동자감액적용(5조2항), 장애인노동자최저임금적용제외(7조) 등 조항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1번도 차등적용은 이뤄진 적이 없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근거규정이라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전면확대, 노조법2·3조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민주당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의원, 정혜경 진보당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차별금지법>제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