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0일 22대국회개원을 맞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전면적용과 초기업교섭제도화,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민주당사를 순회하며 최저임금대폭인상도 요구했다.

양경수위원장은 21대국회는 노동자 권리와 민생을 모두 외면한 정쟁으로 가득한 국회였다며 제대로 된 휴식도 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근로기준법전면적용과 산업구조재편에 따라 다양화한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초기업교섭을 제도화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재산 가압류 등을 일부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윤대통령은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21대국회 마지막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 등 4개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동안 14개법안을 거부했다.

김진희민주노총경기도본부장은 22대국회는 절대다수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도 없이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는 역할을 맡아 최우선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22대국회에 5명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 제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입법 재추진, 공적노령연금수급 연령·연계한 정년연장, 주4일제 도입, 산업·업종별교섭과 사회적임금체계 구축, 지역중심 돌봄서비스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 입법과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