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규정된 택배물량을 보전받지 못해 수입이 감소한 우체국택배위탁노동자들이 생계위협을 지적하며 물량보장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는 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간부결의대회에서 물량을 통제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본부간부 200여명이 참가했다.
우체국택배위탁노동자는 우정사업본부자회사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규직집배원과 달리 배달건당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물량은 수입과 직결된다.
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의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1일평균 175~190개 물량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2개 우체국 중 절반(52%)은 180개 이하의 물량을 받았다.
노조는 물량이 모자란다면 위탁비중을 늘려 적정물량을 보장해야 하나 같은 시기 위탁비중은 62%에서 57%로 5%p 감소했다며 물량이 미달한 대부분의 우체국에서 위탁비중이 감소했다고 짚었다.
위탁비중이란 전체 택배물량 중 특수고용직위탁노동자에게 물량이 배정되는 비중이다.
또 노조는 2년마다 갱신하는 업무위수탁계약이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쪽에서 제시한 갱신계약서초안에는 업무위수탁계약의 주체가 우체국물류지원단대표인 이사장에서 지원단6개지역지사장으로 변경, 겸배미이행과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추가 등이 포함됐다.
노조관계자는 계약주체가 지사장으로 바뀔 경우 지역별로 교섭이 분리되거나 재하청 우려가 있다며 추가되는 내용은 독소조항이라고 힐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후 서울 광화문우체국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