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도전받고 있다. 14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재계는 50인미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를 내세우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망할 것이라는 궤변을 반복하며 성명을 통해 <영세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 <법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떠들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재계의 주장은 가당치 않다. 2021년 1월 국회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 5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준비기간은 법안이 제정된 때로부터 무려 3년이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장에서 실제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강도가 높아진 것이기에 <법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관련 판결 대부분이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해 수사대상 600건중 기소된 사건은 30여건, 지난해말까지 관련재판에서 1심이상 판결은 12건이 나왔지만 실형확정은 한국제강 1건뿐이다. 재계는 <근로자일자리>를 빌미로 노동자·민중을 협박하며 정부에 흥정을 걸고 있다.
재계의 반민중망동의 배경에 윤석열이 있다. 7일 윤석열은 KBS특별대담에서 <중대재해법은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 <사후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며 법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예방대책은 이미 다른 법들에 명시돼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등장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아닌가. 윤석열·파쇼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솜방망이로 전락시키며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2023년 1분기 중대재해사망자는 전년동기대비 12.9%가 감소했고 특히 단순사망사고비중이 낮아지며 안전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노동자·민중은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수는 총 59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약 2명꼴로 노동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나마 이 수치는 작년 동기간대비 42명이 감소한 것이다.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미만사업장,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게 집중돼 있는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민중의 생명·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노동자·민중의 일자리를 <인질> 삼아 흥정을 일삼는 반민중자본을 끝장내야 한다. 그 대전제는 반민중자본의 편에서 법안폐지에 몰두하며 노동자·민중을 죽음에로 몰아넣는 윤석열반노동파쇼권력의 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