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6일 만에 3번째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 포천의 한 금속제조업체 노동자가 천장주행크레인으로 2t짜리 코일을 이동시키다, 낙하한 코일에 깔려 숨졌다.

이 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25명이다. 지난달 27일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수거·처리업체와 강원 평창의 축산농가에서 각각 노동자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모두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명미만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년 추가유예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무산됐다.

정부·여당과 사용자단체는 영세사업주에게 새로운 법적의무가 부과되고 강력한 처벌의 위험에 놓인 것처럼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을 받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포 조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대부분 기존 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해 안전조처를 하지 않다가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원청포함)를 처벌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