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부정하고 나섰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미만사업장 전면 적용을 앞두고 26일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윤석열이 관계부처에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최소>,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 강구>를 지시했다고 떠들었다. 국민당(국민의힘)측은 <자영업자상당수는 심지어 법적용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이냐>고 궤변을 쏟아냈다. 윤석열·국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헐뜯고 정쟁에 악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윤석열무리들이 적반하장으로 제무덤을 파고 있다. 법적용대상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것은 온전히 윤석열정부탓이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미만사업장 적용유예를 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영세한 사업장에 법적용수준에 맞게 준비할 수 있게 여유를 준 것이고 이를 제대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문제는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에만 골몰하며 법적용준비사업을 완전히 도외시했다는데 있다. 윤석열·국민당이 법안유예를 책동하며 발표한, 실효성이 없는 <중대재해취약분야기업지원대책>과 2024년 관련예산안 1조2000억원중 신규예산이 공동안전관리전문가지원 126억원밖에 없다는 사실은 윤석열·국민당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반민중·반노동무리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전체 산재건수중 약 70%이상이 50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하며, 2021년 한연구논문에 따르면 기업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산업재해발생비율이 0.007%로 증가한다. 비정규직이 확대되면 산재도 확대된다는 거다. 윤석열집권 2년사이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 2022년을 기점으로 38만6000명이나 증가했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이후 2023년 9월기준 노동자 423명이 숨졌으나 검찰기소는 고작 32건에 불과했고 선고된 12건중 실형선고는 단 1건밖에 없다.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중 3곳은 미흡 또는 불량이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노동살인정부다. 22일 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판단기준을 <1일8시간초과시간>이 아닌 <주40시간초과시간>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며 WHO(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2급발암물질인 야간노동을 <권장>한 것은 윤석열정부가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3차세계대전이 벌어지고 한국전이 임박한 현정세상에서 윤석열은 우리노동자·민중을 착취·약탈하고 노조탄압에 골몰하며 폭정을 휘두르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며 생존을 유린·말살하려 책동하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살 길은 오직 하나 윤석열타도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결투쟁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