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노동시간연장에 골몰하고 있다. 2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제도개편>에 대해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윤석열정부가 노동시간연장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은 지난해 대법판결이다. 12월25일 대법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준수여부를 따질 때 하루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근무시간을 합산하는 게 맞다는 반노동판결을 내렸다. 과로사로 숨진 한 노동자에게 연장근로한도를 총 130회나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객실청소업체대표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숨진 노동자가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따지지 않은 채 일주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값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한 결과다.

노동부가 대법판결에 환호하며 노동시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 <조속히 행정해석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떠들었다. 노동부는 <주69시간>연장이 심각한 저항에 부딪힌 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일별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주단위연장근로시간초과여부를 판단했는데, 대법판결을 계기 삼아 반노동흉심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윤석열정부는 연장근로총량의 계산단위를 <주>에서 벗어나 <월·분기·반기·연>단위로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었다. 작년 11월에는 제조업·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 고강도노동을 요하는 대부분업종을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업종이라며 민심을 우롱하기도 했다.

<과로사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윤석열은 2021년 7월 대선당시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살인적인 반노동성을 노골화했다. <과로사공화국>오명에서 벗어나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극히 최소한의 장치인 <주52시간노동상한제>분쇄책동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건수가 2020년 4204건에 비해 2022년 9119건으로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는 일주일에 최대 80시간노동, 최대 18주연속 주 64시간노동이 가능한 <주69시간노동제>를 망발하며 뿌리깊은 반노동성을 드러냈다. 주지하다시피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2급발암물질이다.

윤석열반노동살인정부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하루 최대 21.5시간 압축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대법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민중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폭거중의 폭거다. 노동부가 연장근로가능한 업체로 선정한 분야는 하나 같이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들이며 또 50인미만사업장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윤석열반노동무리들은 우리노동자·민중을 벼랑끝으로 내몰면서 노동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우리사회를 <인간생지옥>으로 완전히 전변시키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우리노동자·민중은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목숨조차 제대로 부지할 수 없다. 윤석열을 타도하는데 우리민중의 생존과 발전, 인권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