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처음으로 원청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 1억원도 확정됐다.

한국제강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5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는 500명대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