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10일 한국경총이 50인미만사업장·건설공사50억원미만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준비가 완료된 기업은 6%에 불과했다. 소규모사업장은 업무수행자가 부족해 전문인력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노동부는 전문인력고용보조금으로 2년간 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총 20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 액수는 총 83만곳중 고작 555곳만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2년간 정부컨설팅을 한번도 받지 못한 사업장은 10곳중 8곳이나 된다. 한편 노동계는 산재예방지원사업분석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하는데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교활한 방식으로 법안파괴책동을 심화하고 있다. 3일 당정은 <80만개 중소기업이 준비가 안 돼있다>는 이유를 들며 50인미만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5월 <중소기업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명이상 50인미만 사업장재직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9.2%가 중대재해처벌법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기관에서 비슷한 질문에 80%가 <법시행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5월조사는 업종·지역이 안배됐으나 8월조사는 제조업·임원중심의 설문조사로 알려지면서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결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파괴책동은 파쇼검찰을 앞세워 법적용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도 감행되고 있다. 8일 <김용균재단>주최의 집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적용관련 파쇼검찰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구형을 2년6월에서 4년사이로 지침을 정했고 이마저도 최근 사건을 보면 대부분 2년으로 나온다고 폭로했다. 정부·대검찰청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법집행과정에서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검찰구형으로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최저형량을 구형하고 집행유예 등의 낮은 선고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유예결정은 윤석열정부의 저열한 반노동의식을 보여준다. 2020~2022년동안 산재사망자 6375명중 63%, 사고사망자 2584명중 80%가 50인미만사업장노동자였다. 2021년기준 사망자 828명중 80.9%가 50인미만사업장이고 72.8%가 50세이상준고령노동자며 70.8%가 임시·일용직노동자라는 사실은 50인미만사업장의 대다수가 비정규직·하청노동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민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극히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다. 윤석열반노동정부는 이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노동자·민중에게 죽음의 노동환경을 강요하며 2중3중의 착취에만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 선차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