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윤석열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 <간호법개정안>에 이어 취임후 3번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입김을 줄이고자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총리는 재의요구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교섭당사자를 모호하게 확대해 혼란을 초래하고,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둬 불법파업을 조장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높다>고 설며했다. 

윤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후 상황을 지켜보다가 국회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검사탄핵소추안이 야당주도로 통과되자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며 민생법안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혜영원내대변인은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조탄압, 방송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고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으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112석)이 전체의원수의 3분의1이 넘는 만큼 야당단독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폐기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