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윤석열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외친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 대기업의 뻔뻔함을 옹호하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노동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없이 수용했다>며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부대표급회의에도 불참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역사상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위기를 방패삼아 후퇴시킨 노동법과 노동권을 경제가 호황일 때 국민에게 되돌려준 적이 없다>며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빼앗긴 노동권을 아주 조금 국민의 힘으로 되찾는 것으로, 법개정을 포기할수 없다>고 전했다.
경영계만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