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기어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했다. 1일 윤석열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함께 거부했다. 이날 오전 국무총리 한덕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 <국민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회부될경우 재적의원과반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본국회에서 통과된다. 즉, 윤석열이 2개법안을 원천적으로 폐기했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민중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여름 1m짜리 쇠창살감옥에 스스로 몸을 가두며 점거파업에 돌입하며 51일간 생존권투쟁을 전개한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이 벌어진 배경에는 노동법의 탈을 쓴 <반노동법>이 있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노동자만이 아니라 종교인까지 나서서 <금식집회>를 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이유가 지극히 악랄하다. 한덕수의 발언은 노동자·민중을 옥죄는 착취의 굴레를 강화하고, 노동자·민중에게 노예적 운명을 강요하며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원인을 들씌우는 망언질이다. 기형적인 하청구조를 조작해 2중3중의 착취를 일삼으며 진짜 사용자를 법적으로 은폐하면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쪽은 반노동·반민중세력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파업권을 악랄하게 유린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청구로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반민중세력과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반민중재벌·외국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민중의 성과를 약탈하며 극단적 경제위기를 불러온 반노동권력이 악랄하게도 노동자·민중을 상대로 <국가경제의 막대한 어려움>을 망발하고 있다.
모든 분노를 모아 윤석열 타도에 집중해야 한다. 권력에 의해 제도가 수립되는 것은 상식이다. 윤석열이 있는 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리 없다. 윤석열은 앞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심각한 반노동·반농민·반민중성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노동시간상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파괴하고 물가인상보다 낮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사실상 노동자·민중의 임금을 삭감했으며 노조의 합법적인 투쟁을 불법·폭력적으로 탄압하며 착취강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날뛰고 있다. 반노동파쇼권력을 우선 끝장내는 것은 반노동·반민중자본을 끝장내기 위한 전제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민중이 단결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