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제주지역협의회(제주언론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제주언론노조에는 제주CBS와 제주KBS, JIBS, 제주MBC, 한라일보,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등 7개언론사가 속해 있다.

제주언론노조는 <윤석열정권의 편협하기 짝이 없는 언론관이 도를 넘어섰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고 지역언론생태계가 건강하게 자생할 어떤 비전도 없다>, <오히려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위협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관방통위원장은 합의제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하명수행기구로 전락한 2인체제방통위에서 중대사항에 대한 위법적 결정을 일삼았다>며 <언제까지 이 야만의 폭거를 지켜봐야 하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위원장 탄핵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입법청원으로 이뤄진 <방송독립법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해 달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맞서서 국회의 할일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산하 15개협의회는 방송법처리와 이동관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오전부터는 국회포위투쟁을 전개한다.

이번에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이사회의 이사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