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째 파업중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노동자들이 서사원이 파업중에 불법대체인력을 사용했다며 노동청에 고발했다.
8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사원지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이후에도 2차례나 교섭이 이뤄졌지만 공공성도 노동권도 제대로 합의되지 않고 오히려 대체인력 투입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사원이 파업기간중 서울시내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으로부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사실이다.
서사원노조는 예산삭감과 어린이집위수탁종료 등에 반발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중이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민간중복업무와 적자 등을 이유로 서사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사원도 7개공공어린이집 수탁을 종료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운영중단은 공공돌봄 포기 방침으로, 애초에 공공성과 노동권을 보장하면 파업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수 없다>고 정한다. 서사원지부는 서사원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