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광주전남·대전충북지부대양판지지회는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반헌법적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대양판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양판지는 지난 2020년 3월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결성직전 회사주도로 기업노조를 2개나 만들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빼앗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후 고용노동부가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했음에도 제3기업노조가 만들어져 회사와 개별교섭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지난 2020년 12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에 대한 징계와 일반직원 징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임원 3명을 승진시키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3명을 징계했다>며 <이는 법원판결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의무를 위반, 부당노동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사측은 금속노조의 조직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신입사원채용면접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지원자들이나 한국노총 기업노조에 가입하는 자들만 채용했다>며 <이는 반조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대양판지 대표이사와 대양그룹본사의 지시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대양판지가 반복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