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최근 경기 군포시에서 쿠팡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새벽배송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6일 택배노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평균노동 시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종합하면 <과로사>했다는 추정은 틀리지 않았다>며 <쿠팡관계자를 국정감사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경호택배노조위원장은 <고인의 야간노동시간은 과로사인정기준(60시간)을 넘는 수준>이라며 <장시간노동이 당연한 쿠팡의 새벽배송시스템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쿠팡측은 지난 13일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따르면, 과로시간을 판단할 때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시간의 130%로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인의 1주당 근로시간은 67시간이 된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 부검결과에 대한 전문의의견서도 공개했다. 임상혁녹색병원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의견서에서 <국과수소견을 보면 고인의 심장비대는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법에도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또 <장시간노동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심야노동>이라고 부연했다.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은 권영국변호사는 <쿠팡의 물건을 전속적으로 배송하는 쿠팡퀵플렉스노동자가 자유로운 개인사업자라고 할수 있는가.라며 <국회는 쿠팡 퀵플렉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수 있도록 쿠팡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집중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