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도시가스검침원이 <노조법상노동자>라는 첫 법원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경우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될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지난 21일 경동강동고객서비스·경동강북고객서비스·울산도시가스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5개권역의 경동도시가스검침원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는 2021년 1~6월 4차례에 걸쳐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분회는 그해 7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울산지노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라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고,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침원은 검침이라는 단순노무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원고들이 검침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원고들이 약정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법률관계가 지속·전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침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 노무제공조건 등의 집합적 향상을 도모할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와 검침원 사이에 일정한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침원이 회사가 제공한 업무지침에 따라 일해야 했다는 점, 회사가 검침오류나 민원발생 등에 따른 벌칙(건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수수료에서 차감)을 적용하는 점, 검침원의 업무지침 위반시 회사가 계약을 해질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