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삼성노조와해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임직원들을 대거 사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은 지난 광복절특별사면에서 삼성임직원 15명을 사면했다. 이들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해사건으로 2022년과 2021년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았다.
이들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2019년 노조와해를 주도·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사람들이다. 윤석열이 기소하고 셀프사면을 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셀프사면으로 법앞의 평등은 무너졌고, 한국사회의 유전무죄는 더 공고해졌다>며 <정권의 메시지를 읽은 자본가들은 또 노조파괴범죄를 모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파괴범죄자 양산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