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서 주5일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 23일 법원은 <발병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4주간 주 평균 64시간)>인 뇌심혈관계 질병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일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김주완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0월10일부터 6년가량 서울 강서구 맥도날드 염창 DT점 주방에서 햄버거 조리업무를 했다.
노동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7.5시간(주5일)이었다.
A씨는 2020년 2월 새로 부임한 매니저와 근무시간변경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다른 20·30대 동료노동자들과도 마찰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해 10월24일 점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혔다.
이후 점장 설득으로 11월2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복직 5일만인 11월7일 새벽 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라는 매니저지시를 받고 출근해 일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다. 뇌출혈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거동이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업무와 뇌출혈 간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재승인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과도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온도변화에 노출된 업무, 야간근로 등 업무상 요인으로 뇌출혈이 자연적 경과보다 더 빠르고 중하게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며 <오히려 A씨가 발병 당시 56세 여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5일 밤 11시까지 근무하면서 수면시간부족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