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한다며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사업장규모가 작거나 월급이 적은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급여 150만원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미만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38%로 가장 많았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실업급여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개정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