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38-2민사부는 25일 국가가 금속노조와 쌍용차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파기환송심에서 노조와 36명이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2억8000만원~2억9000만원정도로 추정된다.

1심은 13억7000여만원, 2심은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헬기와기중기수리비 관련해 원심을 파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하거나 하강풍을 통해 진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 진압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손배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금액이 대폭 감소했지만 기중기손상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노동자에게 물었다는 논란이다. 경찰진압 당시 헬기와 마찬가지로 기중기도 국가폭력도구로 활용된 만큼 정당방위를 나누는 판단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법률원 서범진변호사는 <배상금액이 많이 줄어든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개인의 책임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