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19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심의를 이어 갔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과를 끈기있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측의 독촉으로 내놓은 6차수정안에서 노동자측은 1만620원으로 대폭양보안을 내놨으나 사용자측은 9785원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오후10시50분경 속개된 회의에서 박준식위원장은 <다음 14차전원회의에서 7차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겠다>며 <다음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되면 다음날 차수 변경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8일 전원회의를 재개해 심의를 이어가며 19일 새벽정도에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매년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위는 이의제기기간 10일과 법제처규제심의절차등을 고려하면 이달 19일까지 최저임금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